2024-04-27 10:49 (토)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
  • 연합뉴스
  • 승인 2018.10.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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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 500만 원이었다. 전년(40억 6천200만 원)보다 약 8억 원 늘어난 것이다.

 전체 부과 건수는 3천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을 숨겨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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