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14 (토)
“총액 인건비 제도 폐지해야”
“총액 인건비 제도 폐지해야”
  • 김세완
  • 승인 2018.10.14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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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노조 “대체인력 이유로 전보 희망지 배제 안 돼”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육노조, 위원장 진영민)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지방공무원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지 않는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 공문(시설관리직 정원조정 계획)과 관련해 “각급 학교장은 사견(“나는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을 원치 않는다”는 등)을 달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경남교육청 공문은 시설관리직렬 조합원의 선호(경합) 학교를 조사, 의견을 수렴한 후 시설대체인력이 배치돼 있다는 이유로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이 전보 희망지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경남교육청 노사가 지난 2017년 상반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시설관리직렬 777명 현원유지는 마땅히 담보돼야 하고, 향후 신규채용을 통해 적어도 1교 1시설관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무원은 자기주도성에 근거한 책임성을 조직시스템 내에서 적극 마련해 줘야 하며 경남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정원 확대를 위한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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