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1:19 (토)
경남도, 야영장 57개소 위법 60건 적발
경남도, 야영장 57개소 위법 60건 적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0.2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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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법령개정 건의

 경남도는 도내 글램핑장과 카라반 야영장 57개소에 대한 안전감찰을 통해 위법사항 6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야영문화가 전기ㆍ가스 등 편의시설을 갖춘 형태로 변화ㆍ확산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도내 글램핑 및 카라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지난 2015년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 이후 정부의 야영장 관련 세부기준 마련, 지자체 합동 단속 등 노력에도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부실한 야영장업 등록처리, 형식적인 안전점검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소화기 상태 불량, 화재경보감지기 미설치, 시설물 안전점검 미이행 등의 안전 관리 부적정 사례가 가장 많았다.

 글램핑 천막의 경우 불에 잘 타지 않는 방염처리 된 제품을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지자체에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부지와 건축물을 불법으로 조성하고 건축하는 등 사례도 적발됐는데, 이는 소방설비 등 안전기준 미준수로 인해 재해위험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는 해당 시ㆍ군에 시정조치 및 등록ㆍ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으며, 전 야영장에 대한 시ㆍ군 자체 확대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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