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8 (금)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의 절규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의 절규
  • 고길우 기자
  • 승인 2018.10.23 1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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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처벌 경미해”

가해자 버젓이 등교… 피해자는 도피성 유학

 김해 장유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 A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하 학폭위)의 미흡한 일 처리와 학교마다 상이한 처벌 규정 때문에 가해 학생에게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피해자 학부모 A씨에 따르면, 아들인 B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같은 반 동급생들로부터 치아 3개가 파손되는 폭력과 SNS를 통한 협박 및 금품 갈취 등 중학교 1학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을 당했다.

 학교는 지난해 11월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사회봉사 5시간, 출석정지 10일, 학교폭력법 소정의 특별교육 30시간 등을 가해 정도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

 가해 학생 3명의 강제 전학을 줄곧 주장해온 A씨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경남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가해 학생 2명에 대해서는 기각됐고, 1명에 대해서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4시간을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인근 타 학교에서는 아들의 폭행 사건 보다 더 경미한 사안이었지만, 가해자를 강제전학 조치했다”면서 “정확한 기준 없이 학교마다 상이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위원은 “학폭법에 따라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학부모 대표가 맡게 돼 있다”면서 “학부모 위원 과반수는 필수 사항이지만 외부전문위원은 강제 사항은 아니다”며 학폭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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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0-07-23 16:17:17
오우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