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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병역기피 형사처분 단 17명”
“5년간 병역기피 형사처분 단 17명”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10.23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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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민주당 민홍철 의원

 최근 5년간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형사처분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병역미필자 중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미귀국자는 775명이다.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나 징집ㆍ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병역기피자는 지난 2014년 162명, 2015년 161명, 2016년 155명, 2016년 177명, 올해 8월까지 120명 등 매년 일정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 상황을 살펴보면 10명 중 9명인 710명(91.6%)이 기소중지 상태이고, 집행(선고)유예는 단 17명(2.2%)에 불과했다.

 미귀국 병역기피자의 경우 국외 체재 중에는 기소중지되지만 이들이 귀국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따라서 미귀국 병역기피자 대부분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연령초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미귀국자는 올해에만 65명으로, 사실상 해외 장기체류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적상실 병적제적자는 1만 8천654명에 달하며, 복수국적자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적제적자도 3천8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적상실ㆍ이탈 병적제적 후 71명은 다시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출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기피자는 철저히 관리돼야 하지만 병역기피 집행(선고)유예 인원은 단 몇 명에 불과하다”며 “병역기피 기소중지는 국외체류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귀국 시에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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