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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외주화 금지ㆍ원청 책임 강화해야”
“위험 외주화 금지ㆍ원청 책임 강화해야”
  • 김세완
  • 승인 2018.10.24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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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4일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노동자 참여 확대 입법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년 동안 요구해 온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원청 책임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투쟁을 결의한다.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에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고 지난 7월 4일에는 마산 양덕천에서 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졌으며 8월 20일에 진해 STX조선에서 12m 깊이 RO 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조선업 중대 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지난달 6일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정부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업 중대재해가 하청노동자에 집중돼 있다. 2007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는 총 324명이었는데, 하청노동자 사망자 수의 비율이 전체의 79.3%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조선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다단계 하도급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고 근원적 원인으로 안전을 위배하는 무리한 공정 진행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재하도급의 확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이 불명확, 과도한 하청노동자의 증가를 지적했다.

 또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감독 및 보호의무 강화와 하청 업체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역량 강화, 산업안전보건 친화적 원하청 도급계약 체결 의무화 등 조선업 안전관리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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