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15 (금)
지하수를 광천수로 속여 판매… 검찰 송치
지하수를 광천수로 속여 판매… 검찰 송치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8.10.30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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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한 농장서 250여명으로부터 가입비ㆍ회비 받아

 마산중부경찰서는 판매허가도 없이 지하수를 광천수라 속여 판매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A(3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그린벨트 안 자신의 농장에서 과일 등에 물을 주기 위해 사용하던 지하수를 아연 등 성분이 포함된 광천수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셀레늄, 아연 성분이 포함된 광천수라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관리법상 먹는 물을 판매하려면 시ㆍ도지사 허가가 필요하지만 A씨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어떤 허가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고객 250여 명에게 가입비 1만 원과 회비 1만 원 등을 받아 회원제로 지하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사무실 게시판에 ‘당 수치가 좋아진 것 같다’, ‘몸이 좋아진 것 같다’ 등 지하수 음용 후기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인쇄해 걸어 놓고 영업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물통을 사무실로 들고 와 지하수를 받아가거나 사무실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투명한 2ℓ 페트병에 담긴 물을 4천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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