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2:59 (일)
납세자 자긍심 견인하는 납세자권리보호
납세자 자긍심 견인하는 납세자권리보호
  • 임지은
  • 승인 2022.10.18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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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br>
임지은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

세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기원전 2500년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남긴 점토판에 새겨진 것이 세금 납부 영수증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역사를 가늠해볼만 하다.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뜻한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통상 직접세, 간접세의 구별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나눈다. 같을 경우 직접세, 다를 경우 간접세라고 한다. 납세는 교육, 복지, 환경 등 공공서비스의 향유에 대한 대가이자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세금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누어 부담하기 위해 `납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세금이란 것은 생겨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구든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대상인지라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국가와 부담하는 납세자 간에는 지속적으로 마찰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마찰 속에서도 시대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 행정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납세자는 단순히 헌법이 정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징수의 대상자만이 아니라 법적, 행정적으로 최대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하여 지난 1974년 12월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이 제정되었고, 1997년 7월 국세청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납세자권리헌장을 선포하고 선진국형 세정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지난 1999년 9월 국세전문 옴부즈맨 제도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여 국세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억울함이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권익보호 및 납세서비스를 강화하였다. 현재 국세청은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권리보호요청제도, 고충민원처리제도, 불복제도,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권리보호요청제도`는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 또는 그 준비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권리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고, `고충민원처리제도`는 세무관서에서 고지나 압류 등의 처분이 있은 후 기한 내 불복을 청구하지 못해 권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불복제도`는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등의 납세자 요구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이고, 이 과정에서 청구세액 3000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와 같은 조세전문가로부터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부당한 과세처분을 막고 납세자권리헌장에 선언된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량한 납세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최선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보호자이자 삶의 터전인 국가를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납세자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따뜻한 세정을 만드는데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세청이 한 단계 더 발전된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기대, 그리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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