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57 (일)
농업인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킴이
농업인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킴이
  • 박균환
  • 승인 2023.04.02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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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사업 대대적 개선
작년 전국 가입 2만 1780건
안정적 노년생활에 신바람
박균환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br>
박균환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농업인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가입 건수가 2만 1780건에 달한다.

지난해 신규가입 건수는 2530건으로 2021년해 비해 21% 정도 증가추세이다.

`농지연금사업`은 자녀 교육ㆍ결혼 등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입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존 농지연금은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만 65세 이상 농업인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만 65~69세 가입률은 지난 2011년 15%에서 2021년에는 35%까지 증가해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다.

이에, 올해부터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해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ㆍ10ㆍ15년) 동안 매월 일정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해 가입자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농지연금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할 경우 월 지급금을 5% 우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출시된다.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고 공사는 제공받은 우량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여기에, 중도상환 횟수 제한가 폐지된다. 기존 중도상환은 3년에 1회로 제한됐으나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수시 채무상환을 통해 수급자의 채무부담을 줄인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가운데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 절차를 추진,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도 올해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 완료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의 최종목표인 농업인 생애주기별 수요와의 맞춤형 사업으로 농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쓸 것이다.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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