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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속적인 단속이 답이다
전세사기 지속적인 단속이 답이다
  • 경남매일
  • 승인 2023.06.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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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열 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자 2895명을 검거 그중 288명을 구속했다. 피해자는 절반 이상이 20ㆍ3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런 내용의 범정부 차원 단속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단속 결과 전세사기는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기획된 범죄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 1만 3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 원을 가로챈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도 적발했다. 경남경찰청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0건에 250명을 입건하고 이 중 91명(구속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중개ㆍ감정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27건), 부동산 관리ㆍ관계 허위 고지(21건), 전세자금 대출사기(21건), 무권한 계약(9건), 위임 범위 초과 계약(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들은 주로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ㆍ보험`을 주로 노렸다. 주택보증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인 것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빼돌리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 10일 전세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을 몰수ㆍ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대상에 전세사기 범죄가 추가됐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계약 형태로 그동안 많은 사람의 내 집 마련 발판이 돼왔다.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서민들을 울리고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전세사기가 이 땅에 더는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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