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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법안ㆍ조례안 발의 바람직하다
안전을 위한 법안ㆍ조례안 발의 바람직하다
  • 경남매일
  • 승인 2023.06.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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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와 전기차 충전 중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과 조례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구)의원은 주유소와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국회와 정부 청서, 학교와 어린이집,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지동차터미널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정작 작은 불씨만 있어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주유소, LPG충전소, 수소충전소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강 의원은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를 금연구역에 추가하도록 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게 되면 주유소를 포함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하루빨리 법제화가 마무리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ㆍ양산1)은 `경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53명이 참여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개정조례안이다. 전기자동차 충전 화재사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사고는 최근 5년 사이 20배가 증가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진화가 어려워 주변 주차 차량 피해 등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다.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 소화설비 설치와 지상 설치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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