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11 (일)
야영ㆍ취사금지 지정 `수변생태공원` 알박기 안돼
야영ㆍ취사금지 지정 `수변생태공원` 알박기 안돼
  • 경남매일
  • 승인 2023.06.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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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본포수변생태공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야영ㆍ취사 금지가 된다고 한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본포수변생태공원`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이다. 자전거길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본포수변생태공원`은 야영 문화가 확산되면서 최근 캠핑족의 집적지가 됐다.

낙동강과 인접해 경관이 수려하고 창원시내에서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 등으로 캠퍼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가 됐다. 도심 근교 휴양ㆍ휴식 장소로 각광을 받는 `본포수변생태공원`이 내달 1일부터 야영ㆍ취사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캠핑 마니아들은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본포수변생태공원`은 애초 캠핑을 목적으로 조성된 곳이 아니다. 화장실과 수도 등 캠핑에 용이한 시설을 갖추면서 야영객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됐다.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공유지인 수변생태공원이 갑자기 야영ㆍ취사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씁쓸하다. 일부 캠핑족들이 `알박기식 텐트`가 민원을 사면서 창원시가 극약처방을 내렸다고 한다. 50여 동의 텐트는 적게는 수일에서 많게는 1년 이상 자리 좋은 곳을 차지하며 사실상 사유화하고 있다. 일부 텐트는 나무 밑에 터를 닦고 랜턴, 울타리 등 장비를 주변에 설치해 사유지화하고 있다. 대형 텐트 옆에 소형 텐트를 두고 창고처럼 활용하는가 하면 일부 텐트는 파손되거나 거미줄이 쳐진 곳도 있다고 한다.

일부 캠핑족의 이기주의가 시민 휴식공간을 빼앗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알박기 텐트` 때문에 인근 북면생태공원ㆍ대신수변체육공원 등도 야영ㆍ취사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내달부터 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력 집행으로 정상화ㆍ상식화해 하루빨리 금지구역 지정 해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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