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1:50 (토)
`부산 돌려차기` 범죄자 신상공개 신호탄 될까
`부산 돌려차기` 범죄자 신상공개 신호탄 될까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6.18 2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슬옹 기자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여성에게 돌려차기를 하는 등 폭행을 범하고 성범죄를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1심 선고 후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너무 가혹하고 억울하다는 내용이 적힌 반성문이 공개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것 이라며 구체적인 탈옥 계획까지 세웠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집 주소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며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줬다.

이후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법원에서 신상 공개 명령을 내리더라도 피의자가 상고할 경우 유죄확정 전까지 신상 공개가 연기된다. 이마저도 출소하고 나서야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만 공개되는 수준의 제한된 신상 공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는 공개시기, 절차, 방법, 기간 권리구제 수단 등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범죄자 신상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 유튜버는 아직까지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채널을 통해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유튜버는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에 속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복 범죄의 두려움을 떨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유튜버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범죄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보복 범죄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현행 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런 의도는 국가에서 강력범죄,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방향성과 유사하다. 피의자의 인격권 보장보다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이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 국가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한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범죄자 신상공개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이유는 이후 판결에서 피의자가 무죄로 밝혀질 경우 이미 공개된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다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범행 자체가 확실시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빠르게 이루어져도 되지 않냐는 것이 대중들의 주된 의견이다.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정점식 의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실무간담회를 통해 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입법 문제를 법무부와 논의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까지 나서 신상공개 범위 확대 방안을 지시하는 등 관련 법이 개정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는 흉악범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공포에 떨며 살아갈 피해자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는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