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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위해 `머그샷` 공개 서둘러야
범죄예방 위해 `머그샷` 공개 서둘러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6.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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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에 정부와 여당이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 서울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당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범죄자 신상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ㆍ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또 내란ㆍ테러ㆍ외환ㆍ조직폭력ㆍ마약 등 중대범죄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 등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부산 돌려차기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고무적이다. 신상공개 대상 확대와 `머그샷` 공개 역시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당정은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상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등 장치는 충분하다고 한다. 국민 사이에서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는 한탄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피ㆍ가해자 인권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이 더 중요하다. 머그샷 공개로 범죄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다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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