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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건축 갈등과 해결 방안
이슬람사원 건축 갈등과 해결 방안
  • 경남매일
  • 승인 2023.06.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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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
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슬람사원에 반감을 가진 기독교계가 이슬람 종교를 혐오하고 있다는 주장부터 소수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본질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홍준표 시장은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의 뿌리는 같고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구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힌두교사원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독교계가 반대시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킨듯하다. 시민단체는 소수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타지인 한국 땅에서도 그들만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돼지머리 행사와 바비큐 행사를 한 인근 주민들을 비난하고 있다.

필자가 방문한 대현동 이슬람사원의 크기는 그리 큰 성전이 아니었고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위협적인 존재도 아닌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슬람사원은 11채의 집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었고 통로가 협소한 공간이었다. 2층 이슬람사원에서 내려다보면 입춘대길간판을 대문 앞에 써놓은 집의 내실 안까지 훤히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일조권도 침해될 소지가 다분했다.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슬람 사원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이 사전 조사 없이 건축법의 형식적인 논리에 따라 허가해 준 것이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이라고 한다. 이슬람 사원 신축과정에서 1층 집이 낡았기 때문에 개조하는 것이 전부라고 건축업자가 말했다는 것이다.

이슬람 유학생들의 서툰 말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건축허가조건에 허가 후 주민들의 민원 제기 시 건축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부관을 설정해 둔 것에 비춰본다면 주택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1일 5회의 기도회와 40여 일 라마단 기간의 행사 중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새벽 시간에 마이크 소리에 수면권이 방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온한 생활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고 인근지역이 슬럼화되어 재산권까지 침탈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슬람 유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는 금지되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종교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이슬람 예배를 드리고 이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안처럼 일방의 자유가 타방의 자유를 침해할 때에는 어느 한쪽의 자유를 박탈하지 말고 양측의 자유를 조율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행정청이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슬람 유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도 보장하되 인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도 보호할 대안을 마련할 주체는 행정청이다. 북구청이 당초 제안한 바대로 이슬람 사원의 부지와 건물을 수용하고 주택가가 아닌 경북대 인근지의 부지를 제공하여 사원신축을 돕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이슬람 사원 설립을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정부 주도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년간 협의한다고 한다.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스 지역에서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를 수년간 개최한 후 합의에 도달했다고 한다. 또 독일은 이슬람 단체와 정부 간 소통기구인 `DIK`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슬람인들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는 문제해결을 위해 참고할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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