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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동` 우리 사회가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해야
`유령아동` 우리 사회가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해야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3.07.04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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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
김중걸 편집위원

`유령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 심각성과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령아동`이란 출생은 했지만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부족한 조치일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령아동`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 의심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령영아`와 관련된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례는 95건에 달한다. 이 중 `출생미신고` 아동 13명의 소재는 확인되었고, 74명은 아직 소재를 파악 중이며, 8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영아 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드러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는 `유령아동`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출생통보제`는 `유령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출산 기록을 남기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인 영유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호출산제`라는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산모가 출산을 숨기고도 정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을 두고는 양론이 존재한다.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박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유령아동`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보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산모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출생신고` 절차의 간소화와 효율화가 필요하다.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단순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유령아동` 문제의 심각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캠페인을 전 국민적으로 진행하여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

`유령아동` 문제는 어린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보완적 도입, `출생신고` 절차의 간소화,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령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함께 모여야 비로소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 인간에게 자식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간의 삶과 사회적인 의미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식을 낳는 것은 생물학적인 번식 과정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연결, 사회적 의미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개인과 가족의 선택과 책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돈도 명예도 아닌 가족의 행복, 미래세대의 이어짐에 있다. `유령아동` 사건은 부모는 물론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는 인류의 미래다.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행복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만족감과 조화로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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