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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짱이 배불리는 실업급여제 개선 필요하다
베짱이 배불리는 실업급여제 개선 필요하다
  • 경남매일
  • 승인 2023.07.1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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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이다.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지난 1996년 7월부터 실시됐다. 즉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제활동인구를 위해 도입됐다. 잠정적으로 끊어진 경제적 수입을 국가가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실업급여 운용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

동일직장에서 24번 실업급여를 타는 비정상적인 사례도 적발됐다.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 사례도 24.4% 증가했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일할 때 보다 많은 역전현상도 나왔다. 6개월 일하고 난 후 실업급여를 받는 행태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하는 개미보다 놀고먹는 베짱이를 챙겨주는 시스템이 되고 있었던 셈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의 횟수를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혔다.

박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 명 중 28%인 45만 3000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 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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