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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세보증금 반환 폭탄 터지기 전 막아야
경남 전세보증금 반환 폭탄 터지기 전 막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7.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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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전 국민의 공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줬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경남에서는 역전세, 깡통전세의 공포가 서서히 닥치고 있다. 향후 1년간 도내에서 반환할 전세금은 7조 7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도되지 않았다 해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못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경남도가 전세 보증금 미반환 현상에 대비,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도내 곳곳에서 대란 조짐이 불거지고 있다. 조선ㆍ기계 등 주축산업의 기반산업 침체로 창원ㆍ거제ㆍ함안 등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락했다. 이러다 보니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더 낮아져 보증금 갈등을 빚는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경남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51건은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중개ㆍ감정행위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보증ㆍ보험, 깡통전세 등 전세 대출금 편취(보증금 미반환)가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경남도가 권유하고 있다. 이 같은 미반환 조짐은 지난 2021년부터 예고된 상황이어서 현시점의 피해 예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와 심각성을 더한다.

전세사기도 문제이지만 깡통전세 문제도 방치하면 결국 폭탄처럼 터지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해도 경남도는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막을 행정적 대비책이 필요하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현재로서는 최상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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