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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속도 내야
진해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속도 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8.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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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가 아직 멀어 보인다. 진해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창원시는 골프장 토지 등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추진한 진해 웅동지구 정상화위원회가 논란만 불러일으키고는 뒷전으로 빠졌다. 개발사업 승인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마저 관련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않아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웅동1지구는 민간업체 ㈜진해 오션리조트가 도민 땅 225만 8692㎡에 3325억 원을 들여 문화 레저시설 등 건립 후 30년간 사용하고 도민에게 기부채납 키로 한 계약(2009년)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그런데도 임시사용 승인(2017년 12월)만으로 골프장을 운영토록 해 토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경남도는 개발준공을 근거로 했다. 이어 준공할 수 없는데도 1년 단위로 공사 기간을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회나 연장한 꼼수 행정은 논란이 됐다. 하지만 민간업체는 임시사용 승인으로 골프장 영업만 운영할 뿐 도민에게 기부하기로 한 잔여 사업은 않고 있다.

정상화 무산에 따라 경자청은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모방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민간사업자는 이와는 무관하게 잔여 사업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승인된 골프장 영업만 계속하고 있다. 골프장 등록허가 운영 취소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한 "준공 검사 전 토지사용 허가 취소" 처분 결정 이후 골프장에 대해서만 후속 조치인 골프장 등록허가 취소를 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부진경자청 관계자는 창원시의 시행자 취소에 대한 항고 결과가 한두 달 안에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대체사업자 공고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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