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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가결 기대
도의회, 교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가결 기대
  • 경남매일
  • 승인 2023.10.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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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교직원은 교육의 핵심이자 교육의 기반이다.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최근 학교 등 교육 현장에는 교원과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나 재판에 휩쓸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

경남도의회가 교사와 교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가결한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다. 이 조례안은 교원과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교직원이 직무 수행 중 어려움에 직면할 때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조례안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횡령·사기·금품수수·향응·뇌물·청탁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가 확정됐거나 형사소송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균형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교사와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경남도의회의 이러한 조례안 가결을 환영하며, 교사와 교직원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살아날 것이며, 교육이 발전하면 우리 사회도 함께 번창할 것이다. 숙고를 거쳐 이 조례가 공포가 돼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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