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21 (토)
창원 사화·대상공원 중간감사 업자 특혜 논란
창원 사화·대상공원 중간감사 업자 특혜 논란
  • 경남매일
  • 승인 2023.11.09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공원지구 개발에 따른 민간업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 건설업체들이 매입해야 할 공유지를 면제토록 해 재정손실을 가져오는 등 특혜라는 중간 감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하공원의 경우, 당초 조수미 예술학교를 건립 기증하기로 제안한 대우건설(롯데건설)과 대저토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후, 창원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도민에게 약속한 '조수미 예술학교'는 증발된 사건도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창원시 감사결과 발표는 전임 시장 등이 추진한 개발사업과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시된 감사여서 향후, 전임 시장 등이 추진한 전체 개발사업으로 확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전 사업장 확대 감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논란에 발표된 창원시의 전임 시장 시절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겨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결과가 핵심이다. 이 감사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

민간사업자에게 사화·대상공원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 줘 창원시가 입게 된 손해액은 각각 287억 원 상당(공유지 매각수입)과 764억 원(〃) 등 총 1051억 원이나 된다. 또 사화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상승분 중 공공기여 등 일부(100억 원)를 시에 귀속하기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했음에도 변경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창원시는 변경협약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시에는 향후 100억 원의 재정적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소지까지 남겼다.

이 특혜와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내부적 조치를 하고,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화·대상공원 사업의 위법·부당 조치에 따른 재정손해 복구방안을 강구하고 실질적 책임자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