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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만 불야성인 웅동지구, 특혜 의혹 파헤쳐야
골프장만 불야성인 웅동지구, 특혜 의혹 파헤쳐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11.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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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진행한 경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웅동지구 골프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준 도의원은 골프장이 임시사용 조건 미이행을 했는데도 불야성인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고 골프장 폐쇄가 원칙이며 부당이익도 법적 조치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325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민간업자가 골프장 영업만 하면서 배만 불리는데 관할 기관이 지금껏 제재도 못 했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시작된 뒤 애초 협약 조건인 2018년 준공 기한을 어겼는데도 도지사 권한으로 1년 단위로 4번이나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꼼수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협약 미이행 업체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봐주는 것도 도의 권한이라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는가.

이영수 도의원은 도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로 해직된 경남개발공사 H모 부장에 대해 질의했는데 개발공사측이 "자진사퇴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위증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한 개발공사 직원은 "무리한 감사에 명분 없는 해임 결정은 잘못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문제는 또 있다. 협약서에 반영된 확정투자비 지급 조항을 담보로 한 1320억이 대출 물건으로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담보를 제공한 것이라 또다른 특혜 논란이 이어진다. 민간업체가 부도라도 났다면 행정기관 금고가 금융권에 압류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협약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여러 정황에 비춰 경남도의 웅동지구 특정감사가 봐주기식 요식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경남도의회는 문화레저시설 등을 건립해 30년 사용 뒤 도민에 기부채납키로 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는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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