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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경찰 비위 엄격하고 중대하게 다뤄야
잇딴 경찰 비위 엄격하고 중대하게 다뤄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11.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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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행정 공무원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청렴의 의무'이다.

최근 경남 지역 공직자들이 각종 비위와 범죄에 연루되면서 공직 사회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경찰은 최근 20대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를 불러 조사를 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거창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20대 여경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로 최근 고소당했다.

거제시 한 공무원은 지인인 납품업자와 짜고 물품 금액을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9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18년 10월∼2019년 9월까지 95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고위급 경찰도 마찬가지다. C 경무관은 경남경찰청 소속이던 지난 8월 승진 동기이자 경찰대 선배인 부산 해운대경찰서장에게 지인의 불법 면회를 청탁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C 경무관은 해운대경찰서장에게 해당 형사과장 연락처를 받고 직접 전화해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하급 직원의 비위도 터졌다. D 경장은 창원중부경찰서 소속이던 지난달 창원 지역 여러 주점을 돌며 약 150만 원어치 술을 외상으로 마시다 최근 구속됐다. 결국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D 경장을 파면했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상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안다면 사법권을 가진 경찰이 '양아치'와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경찰의 부정부패는 국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기에 더욱 엄격하고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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