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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잇딴 산업현장 사고 근로자는 두렵다
도내 잇딴 산업현장 사고 근로자는 두렵다
  • 경남매일
  • 승인 2023.12.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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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최근 도내에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 1일 창원시 성산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전기 설비 작업 중이던 40대 독일인 A 씨가 높이 약 2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는 함안군 군북면 한국주강 내 주물 제작 공장에서 50톤짜리 금속 주물에 연결된 천장크레인 철제 줄이 끊어졌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주강 하청업체 소속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51) 씨가 튕긴 체인에 가슴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반도체 제조업체 해성디에스 창원사업장 신축공사장에서도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무게 6t, 길이 20여m의 파이프를 옮기던 중 파이프가 반으로 끊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지반을 다지는 작업을 하던 A(43) 씨가 파이프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은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노동자들의 안전에 더 신경 쓰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라고 하는 게 그 취지였다. 그러나 현실은 중재재해법 시행 이전과 별달라진게 없다. "제발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산재 사망 유족들의 목소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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