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5:26 (일)
'소상공인 신용사면' 부작용 대책도 세워야
'소상공인 신용사면' 부작용 대책도 세워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1.1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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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29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권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결정한 데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 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 원 줄여준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약 40만 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 원이다.

신용사면 대상자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통신비 연체자 37만 명의 채무 조정도 함께 진행된다. 연체 기록이 남아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향상돼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좋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비록 연체 이력이 있지만, 대출금을 상환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을 탓할 수만은 없다.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는 긍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빈번한 신용사면이 '연체 기록 삭제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염려스럽다. 신용도 유지를 위해 빚을 제때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신용사면은 신용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금융권 대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서민을 지원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감안하면, 신용사면 등의 선심성 대책에는 극도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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