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09 (토)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결격 사유 더 강화해야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결격 사유 더 강화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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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중 일부가 내부 규칙에 반하는 `당적을 가진 인사`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지역 24개 경찰서 경발협 위원 600명을 전수조사를 해 경발협 운영규칙 6조(결격사유)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해당 규정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선거 사무 관계자,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 정당의 당원 등은 경발협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경찰 자문기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점검 결과, 25명의 위원이 당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이 당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당원임을 고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청은 이들을 해촉했다. 경발협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찰의 부조리 등 다양한 불만 사항에 대한 제언하는 기구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우려가 있기에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내부 규칙을 강화하면서 경발위에서 경발협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위원 결격 사유도 강화됐으며 위원 위촉 전 당적 여부 등을 묻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인 당적 여부를 강제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당적 여부를 강제로 확인하기 힘든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당사자들이 경발협의 취지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해 스스로 결격 사유 여부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격 사유를 준수하도록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격 사유가 사후에라도 드러나면 불이익을 주는 등, 결격 사유 규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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