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26 (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당리당략 벗어나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당리당략 벗어나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1.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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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한 작업장 계단에서 떨어진 노동자가 끝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시 20분께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작업 관리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약 3m 높이 철제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19일 오전 6시 48분께 끝내 숨졌다.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지만,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과 관련한 협상이 잠정 중단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네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야당의 협상 거부로 진전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소극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야당 고위 당직자는 "이 상태로라면 25일 처리 가능성은 없다"며 "이미 지난해 12월 초부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해 왔는데, 여당에서 그에 대해 어떤 언급도, 준비도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 없이 대치하는 배경으로는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도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당리당략에만 집념하는 정치권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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