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9:15 (일)
유보통합에 앞서 예산의 법제화가 선행돼야
유보통합에 앞서 예산의 법제화가 선행돼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1.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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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미디어 국장
김명일 미디어 국장

올해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위한 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의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통합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 조직개편이다. 관련 근거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한다. 현재 영유아 교육은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고, 3세에서 5세까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합해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유보통합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3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지방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하는 2단계가 추진되고 있다. 오는 3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한다. 도교육청과 도청은 유보통합추진협력단 및 실무단을 구성해 관련 사무와 조직을 정비한다. 유보통합추진협력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학교정책국장과 도청 복지여성국장 등 11명으로 구성하며, 실무단은 교육청과 도청의 업무 담당자 44명을 구성해 업무협의회를 통해 유보통합 조직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오는 8월까지 유보통합재정안을 마련한다.

유아교육계는 현재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보육시설의 통합, 자격 통합, 국·공립유치원 재정 지원 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운영 형태와 특성에 차이점이 있으며,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 과정과 자격 획득 과정에도 차이가 있어 이를 통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위 소지가 조건이며 국공립유치원은 임용 고시까지 합격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학점은행, 기타 교육원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격을 통합하면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에 앞서 교육예산의 국고 확보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산의 국고 지원 법제화 없이 시행하면 기존 학교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에 유보통합에 따른 국고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통합방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재정 지원과 추가 정원 배정이 담긴 운영 특례 발굴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유보통합 논의에 가장 우선해야 할 의제는 필요 예산의 법제화다. 예산의 법제화 없이 시행한다면 기존 학교 교육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또 정부 재정이 부족해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면, 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급식비 분담액을 놓고 갈등을 겪었고, 지원이 축소돼 파행을 겪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예산의 법제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영유아 교육비 분담 비율도 명기해서 갈등 요인을 없애야 한다. 재정 법제화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예산을 운영한다면, 기존 공교육 근간이 흔들리고 영유아 보육과 교육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유보통합 시행 이전에 관련 예산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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