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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임금체불, 대책·법·제도 개선책 내야
급증하는 임금체불, 대책·법·제도 개선책 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1.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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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 7000억 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1조 3472억 원)보다 32.5%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조 7217억 원을 넘어선 최대 금액이다. 연도별 체불액을 보면 2019년 정점을 찍은 후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조 5830억 원, 2021년 1조 3504억 원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체불 피해 근로자는 27만 5432명에 달한다. 지난 2022년엔 23만 8000명 수준이었다. 지난해 체불액이 다시 치솟은 데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것과 함께 건설업 체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상습체불 사업자의 정부 지원 등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며 신용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우리 법은 임금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악덕 기업주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사업장별 자금 상황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한다.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에 속한다. 이 권리가 보장돼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부정하는 임금체불은 중대재해만큼이나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다. 정부의 '노사법치'가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정부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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