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09 (일)
경남여심위, 경선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경남여심위, 경선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2.20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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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혐의
지지 후보 공천 받게 할 목적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때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ㆍ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예비후보의 지지자 A 씨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게 하려고 이달 초 해당 선거구민 20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때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ㆍ유도하는 댓글을 달고 같은 내용을 밴드 회원 900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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