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10 (토)
대학 수시 점수 조작한 담당자들 집행유예
대학 수시 점수 조작한 담당자들 집행유예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2.22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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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A씨 징역 2년·집유 4년 선고
업무 부담 줄이려 선별 방식 바꿔

대학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한 학생들을 자신들만의 별도의 심사 기준으로 걸러내고 평가 점수를 조작한 전직 대학교 입학 담당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한 대학교 전 입학관리팀장 A씨와 전 입학사정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없이 별도 심사기준을 만들어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다음 학년도 '21세기형 교직적성자'와 '지역인재선발'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서류평가점수를 1510회에 걸쳐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학은 1단계 서류 평가 때 평가위원 3명이 지원자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3배수 내외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고, 평가위원들 간 점수 편차가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2차 심사를 통해 두 명의 평가위원이 추가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 5인의 평가 결과 중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평균을 최종 점수로 해 면접 대상자들로 정한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합격 가능성이 낮은 지원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이 기준에 맞는 지원자들을 임의로 만든 조에 배정했다.

이후 평가자들을 입학관리팀 직원들로만 정해 1차 서류 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가 끝난 지원자들에 대해 평가 점수를 임의로 바꿔 평가위원들 간의 점수 편차를 줄이며 재평가 절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2019년 면직 처분을 받아 퇴직했으며, B씨는 2022년 해임됐다.

법정에 선 이들은 평가 위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입학관리팀장과 입학사정관으로서 대학 입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자리에 있었음에도 자의적인 심사 기준을 정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이 범행으로 일부 지원자들은 서류심사 합격 여부에 영향을 받거나 아예 면접 기회를 상실하기도 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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