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7:35 (일)
'총명사 예념미타도량참법' 국가 보물 지정
'총명사 예념미타도량참법' 국가 보물 지정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4.02.25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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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문화재청 제출·12월 문화재위 가결
"복제본 제작 추진… 더 쉽게 접하게 할 것"
국가 보물로 지정된 거제 총명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모습.
국가 보물로 지정된 거제 총명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모습.

거제시 장승포동 총명사(주지 호석)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남도 유형문화재 '거제 총명사 예념미타도량참법'이 지난 21일 국가 보물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으로 지정됐다.

총명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은 현재 호석스님이 은사로부터 전수받아 보관하고 있는 의식집이다. 이 책은 지난 2022년 12월 경남도에 보물로 지정 요청을 했고, 지난해 4월 경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으로 제출됐다. 이어 8월 문화재청의 현지조사를 거쳐 12월 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결, 지정예고 됐다.

예념미타도량참법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죄업을 참회하고 염불할 때 행하는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된 10권 본의 불교 의식집이다. 송나라 왕자성(王子成)이 결집한 이 책은 '미타참(彌陀懺)'으로 약칭되기도 하고 '정토문(淨土門)'이라 불리기도 한다.

총명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은 권10 말미에 김수온의 발문이 수록돼 있는 것으로 보아 지난 1474년 성종 비 공혜왕후가 승하하자 그녀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앞서 승하한 세종, 세종 비 소헌왕후, 세조 등 선왕과 왕비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성임(成任)에게 명해 '자비도량참법'과 '예념미타도량참법'의 판하본을 다시 쓰게 해 판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발문 뒤에는 시주질이 이어지는데, 지난 1474년의 다른 판본과 달리 다른 필체로 시주자가 추가로 새겨져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왕실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조성된 목판이 사용돼 오다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새로운 시주를 얻어 시주질을 수정·판각한 뒤 만들어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쇄 상태 및 보존 상태가 우수하며 동일판본 중 유일하게 제첨1면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시주질의 추각, 간경도감판 제첨제 인출 등을 통해 간경도감판의 전래와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 불교인쇄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보물로 지정된 것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증가된 만큼 국비 지원 신청을 통해 보물의 복제본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총명사를 찾아오는 일반인들이 지금보다 쉽게 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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