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6:41 (토)
거제시청 회계담당ㆍ납품업자 2명 구속
거제시청 회계담당ㆍ납품업자 2명 구속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4.02.25 2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동안 1억 4000만원 편취
단가 부풀리고 양 줄여 착복
징계 전출 부서서도 동일 범행

거제시 40대 주무관(7급) A씨와 납품업자 B씨 등 2명을 검찰이 24일 구속했다.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자와 짜고 납품 항목의 단가를 부풀리고 아예 양을 줄이는 등 허위 납품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부정한 돈을 챙긴 혐의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검사 최종환)는 거제시 주무관 A씨와 납품업자 B씨 등 2명의 구속 죄명으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부정행위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1월까지다. 친구 사이인 B씨와 사전에 짜고 챙겼다는 횡령 규모는 1억 4000여만 원에 이른다.

거제시청 2개의 부서에서 납품을 받는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약 5년 동안 착복한 규모다.

A씨는 첫 부서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95회 동안 B씨 업체에서 각종 사무용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공급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계약하거나 실제 납품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허위 납품 서류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돌려받은 금액이 9000여만 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부정하게 돌려받은 금액이 1억 4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상 손해를 끼친 금액이 얼마인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건은 내부 고발자의 익명 제보로 들통이 났다. 거제시는 제보를 접수한 행정안전부를 통해 사건을 파악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징계 차원의 타 부서 전출을 시켰다.

두 번째 범행은 전출된 부서에서 다시 발생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출된 부서에서 또다시 회계를 담당한 A씨는 이곳에서도 68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동일인과 함께 4900만 원 상당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친구이자 납품업주 B는 납품 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수백만 원~1000만 원까지 수시로 A씨에게 건네는 방식을 취했고 돈을 받은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로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경찰에 첩보가 들어갔다. 지난해 9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10월 말 정황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일부 다툼 여지 △도주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구속은 면했다.

검찰은 달랐다. 당사자 사무실과 휴대폰, 자동차까지 압수수색 하며 보강수사를 벌여 이날 이들을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특히, 거제시에 대한 불신을 가속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가뜩이나 청렴도 하락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터라 이번 사건은 기폭제가 됐다.

△일선 부서에서 5년 동안이나 회계 담당이 대 놓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점 △납품 비리로 징계 차원의 전출을 당한뒤 또 다시 회계 담당으로 배치한 것 △추가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검찰 송치된 자를 현직에 배치한 점 등을 두고 여론은 확장세를 타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