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1:52 (일)
"창원파크골프 대산골프장 사용 엄정 대응"
"창원파크골프 대산골프장 사용 엄정 대응"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3.0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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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공시설 사유화 행정 조치
하천법·협약 위반 혐의 조사 중
"강행 시 형사 고발할 것" 경고
창원시가 창원파크골프 협회의 대산파크골프장 불법 점용·사용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진은 창원시 의창구 대산파크골프장 전경.  / 창원시
창원시가 창원파크골프 협회의 대산파크골프장 불법 점용·사용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진은 창원시 의창구 대산파크골프장 전경. / 창원시

창원특례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가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4~21일 대산파크골프장에서 교육을 강행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국유재산(하천부지) 불법 점용에 따른 하천법과 위수탁 협약 등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협회가 대산 구장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대산파크골프장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협회가 해당 구장을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두 차례 공문으로 전달했으며, 교육을 강행할 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협회는 대산파크골프장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산파크골프장이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 행정 지도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협회 임원진에 대해 창원시체육회에 징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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