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1:54 (토)
특혜 논란 웅동지구, 도민 기망에도 업체 지원 우선
특혜 논란 웅동지구, 도민 기망에도 업체 지원 우선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3.03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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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지구 민간투자사업, 도민만 쪽박
추진한 정상화 되레 비정상화 초래
감사위원회 업체 아바타란 뒷말 무성
'생계대책 부지' 생계난 현장, 어민 분노
감사 때 웅동지구 어민 땅 '문제 해결' 뒷전
계약 미이행 업체 골프장 운영 논란
박재근 대기자
박재근 전무이사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 단지 조성 사업은 'M'이란 토착 업체가 내뿜은 팡파르와 달리, 공공의 땅을 민간업체가 이용토록 제공해준 출발부터가 석연찮았다.

그 결과 토착 비리 현장이란 도민 의혹에도 계약 미이행 업체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않고 미적댄다. 경남도·창원시·경남개발공사·경제구역청 등 관련 기관의 정상화는 빈말일 뿐 뚜렷한 방향성도 없다. 항간에는 민간업체 특혜성 지원설만 무성하다.

문제는 관할청인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이 개발 인허가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권한과 지위에 따른 행사가 가능한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골프장 영업 취소 등 행정처분은 손도 대지 않고 있다. 도민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야만 해결된다'는 반응이다. 실제 구역청은 △지난해 3월 30일 웅동지구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그 후 이어져야 할 △골프장 영업 등록취소는 행정기관의 당연한 직무 행위인데도 손을 놓고 있다.

이때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 누구도 골프장 영업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라는 등 뜬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실제 골프장은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만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임시사용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법망이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민간업체가 2017년 12월 골프장 조건부 사용승인에 따른 잔여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승인기관인 경남도는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도지사 권한으로 1년 단위씩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차례나 사업 기간을 연장해줘 비호 공무원들의 꼼수 행정 민낯이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2023년 실시된 웅동지구 특정감사를 앞두고 감사팀 관계자가 비호 공무원들 간 친분설로 감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 감사결과에도 골프장만 살아남은 웃지 못할 촌극이 연출됐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어민들이 생계대책용으로 매입한 땅이 개발구역 내에 위치, 어민들이 등기 후 재산세만 낼 뿐 권리행사가 불가능해 되레 생계대책이 아닌 생계난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토지 소유 이후 세금만 내고 있을 뿐, 땅에 대한 개발권리는 없어 현 상황으로는 땅을 되팔기도 어렵다는 것.

웅동지구 민간사업자 ㈜진해 오션리조트는 계약(협약) 미이행에도 임시 사용승인만으로 돈 되는 골프장 운영으로 떼돈을 벌고 있지만, 어민들은 창원시로부터 생계대책부지로 매입한 땅이 빈 껍데기 마냥 개발 권한이 없어 재산세만 낼 뿐이다. 급기야 매각에 나섰지만, 매입 타진도 (개발) 권리문제로 매입을 포기 등 사태에 이르자 어민들은 화근만 떠안은 것에 분노하고 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시행 명령 미이행으로 논란이 된 소멸어업인 부지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또 창원시가 소유권만 이전하고 개발권리는 승인기관들에 책임을 전가했다. 어민들은 사실을 밝혀야 할 도 감사마저 업체 아바타란 지적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매각한 어민생계대책부지는 되레 개발을 뒤틀리게 했고 어민 피해만 가중됐다. 어민들은 '업체를 위한 아바타 감사'에 분노하며 집단행동이 예고된 상태이다.

또 다른 문제는 경남도·창원시 등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정책 결정(2023년 3월) 후 경자청이 사업시행자 창원시·개발공사에 대해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책 결정에 참여한 창원시의 '취소처분 부당 소송제기 (2013년 5월)'에 사업 파단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민간업체가 소송보조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웅동지구의 적나라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관련 행정기관은 무엇(?)에 얽히고 설켰는지 업체 지원을 위한 꼼수 행정만 늘고 있어 도민을 '놀라 자빠지게' 만들고 있다.

출발선은 토착 기업 'M' 사를 모태로 한 ㈜진해 오션리조트이다. 민간업체 ㈜진해 오션리조트는 도민 땅 225만 8692㎡ (개발공사 64%·창원시 36%)을 지난 2009년에 3325억 원을 들여 문화 레저시설 등을 건립 30년 사용 후 도민에 기부채납하기로 계약(협약)했다. 하지만 애초 계약 만료 전, 1년 단위로 공사 기간을 4차례나 연장, 2022년까지 준공토록 연기해 주었지만, 골프장 외 타 사업은 기미가 안 보인다.

민간사업자 ㈜진해 오션리조트가 계약(협약) 미이행이 원인이지만, 경남도 등 관련 기관과 감사위원회 특감에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경남도민들은 특혜 현장이란 입소문이 도내를 휘감고 있는 만큼, 도지사 등 관련 기관을 빙자 또는 사칭한 업체 관계자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단을 요구한다.

면피 행정에 우선하고 정상화만 외칠 뿐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방향성도 없다면 관련 행정기관은 업체를 위한 기관으로 오인당하기에 십상이다. 그러는 동안 웅동지구는 '경남도 내 치외법권 지역'마냥, 특혜의혹만 더 쌓일 뿐 고쳐쓰기 힘든 개발 현장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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