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9:09 (일)
진주 진양호공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
진주 진양호공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4.03.04 2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70년 조성 이후 55년만
친환경 정원 등 지역 활성화
4일 보호구역이 해제된 진주 진양호 동물원.  / 진주시
4일 보호구역이 해제된 진주 진양호 동물원. / 진주시

진주시 진양호공원 상수원이 조성된 지 55년 만에 일부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4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의 면적은 0.206㎢로 현재 운영 중인 동물원과 폐업한 진주랜드 등이 포함된 구간이다.

이는 진양호공원 전체 면적 1.18㎢에 약 1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시는 진양호로 빗물이 집수되지 않는 구역을 대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진양호공원은 지난 1970년 남강댐 설치와 함께 조성된 후 1978년 동물원 개원을 시작으로 진주랜드, 카페, 호텔 등이 차례로 문을 열며 지역 명소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동물원 시설 노후 등으로 쇠퇴기를 겪었다.

시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진양호공원 일대를 활성화하고자 추후 해당 부지에 숲속 테마공간 설치 등 친환경 정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옛 진주랜드 부지 등도 자연체험학습 공간과 힐링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배정철 진주시 진양호공원팀장은 "진양호동물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동물원 부지는 새로운 숲속 테마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며 "도심 속 공원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