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야생동물 밀렵 단속
적발시 2년 이하 징역ㆍ2천만 벌금
적발시 2년 이하 징역ㆍ2천만 벌금
창원시 진해구는 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높은 웅동1동 야산 일대에서 야생동물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를 활동을 펼쳤다.
이번 수거활동에는 경남야생생물보호협회 회원, 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불법엽구인 올무 31점, 덫 1점을 수거했다.
진해구는 이달 말까지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엽구 설치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야생동물의 밀렵행위가 적발되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문용주 진해구 환경과장은 "불법으로 설치된 엽구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