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제조·수입업자 대상
4월 15일까지 공단 제출
4월 15일까지 공단 제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23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를 오는 4월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미 이행한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지난 2022년도 포장재 4종, 제품 10종에서 2023년도 포장재 4종, 제품 24종으로 확대됐다.
대상품목은 포장재 4종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등이다.
법정 서류 등 관련 자료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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