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0:58 (일)
창원 성장 걸림돌 '그린벨트' 전면해제 추진
창원 성장 걸림돌 '그린벨트' 전면해제 추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3.07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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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후보, 법률 개정안 발의
주민재산권 행사 제한 등 지적
"도시 기능 회복·발전 위해 필요"
강기윤 후보
강기윤 후보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 성산 국회의원 후보가 7일 비수도권 지방 도시 중 유일하게 창원시만 지정돼 있어 창원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결정임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주무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창원시는 지방 중소도시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광역시와 같이 지난 5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인구 집중 요인의 감소로 인해 도시 기능을 회복키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강기윤 후보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을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 인구 집중 요인이 감소해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해제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강기윤 후보는 "수도권과 광역시권 이외의 도시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됐음에도 비수도권 지방 도시 중 창원특례시만 유일하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다"며 "개발제한구역이 창원특례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둘러싸고 있어 창원시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개발제한구역 1, 2등급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전면 해제 수준으로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해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창원특례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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