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1:08 (토)
남해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자
남해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자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4.03.11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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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최대 2만원 환급
일반음식점·수입수산물 등 제외

남해군이 체감물가 완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오는 16∼22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진행한다.

행사 기간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 구매 후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으면 된다.

단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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