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군청 경제과 신청 접수
운영물품 지원 등 성과보수 제공
운영물품 지원 등 성과보수 제공
남해군이 오는 29일까지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군 소재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요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이 신청 가능하다.
단 △최근 1년 이내 휴업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 3회 이상과 100만 원 이상 체납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와 법인 등은 제외된다.
군은 가격수준, 위생ㆍ청결, 공공성 기준 등을 고려해 현지실사 평가를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업소 모집과 함께 기존 지정업소에 대한 재심사와 현행화도 함께 시행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물품과 공공요금 지원 등 업소별 맞춤형 성과보수를 제공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희망 업소는 군 홈페이지 관련 공고문을 참고해 군청 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