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 도의원 "시공간 넘어 피해"
최근 날로 사이버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이찬호(국민의힘·창원5)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조례' 제정안이 12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각 교육청의 사이버 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교원과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과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허위 사실이 빠르게 복제 및 확산돼 그 피해가 크며,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사이버 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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