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승강장 부적합... 법 개정"
민홍철 민주당 김해갑 총선 후보가 13일 김해시가 추진을 발표한 삼계동 경전철 간이승강장 설치에 대해 "새로운 수요창출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고 비판하고 정규역사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 의원은 이날 3대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특별법 발의, 동남권순환광역철도특별법 재발의 및 경전철 삼계 정규역사 신설 연결, 창원법원 김해지원 등 공공기관 유치를 공약했다.
민 의원은 김해경전철 삼계역사를 정규역사로 계속 추진하며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사정에 맞는 평가기준이 포함되도록 하겠다. 신규 아파트 입주, 삼계나전 도시개발, 건설공고 이전 등 1만명 이상의 새로운 인구 유입을 반영해 새롭게 조사하면 민자적격성조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역사가 타당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간이승강장은 차량을 수동 운전하면서 배차간격이 늘어난다. 이에 따른 차량 추가 투입 비용이 1대 90억이 든다. 간이승강장서 타면 차량기지 내 1km를 빙돌아서 다시 나오면서 시간이 걸린다. 750kv 고압전류 안전 문제도 있다. 신호체계 등 전반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규역사가 맞다"고 했다.
그는 또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조성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창원법원 김해지원 유치, 제2공공기관 유치를 공약했다.
민 의원은 "광역철도를 김해경전철과 연결하면 창원, 양산, 울산 30분 교통시대를 열수 있다. 광역철도와 가덕도신공항, 부산신항이 완공되면 동남권 경제적 기능을 제고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이고 경제중심도시 김해의 발전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