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0:00 (일)
'바가지 요금' 근절 강력 대처 촉구
'바가지 요금' 근절 강력 대처 촉구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3.13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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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시의원 발의 결의안 전달
"뿌리 뽑으려면 폭리 사전 차단해야"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외 11명의 의원은 지난 11일 진해 군항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결의문을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보냈다.

13일 창원시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1963년 시작된 진해 군항제는 36만 그루 왕벚나무 아래에서 개최되는 전국 최대 벚꽃 축제로, 지난 2023년에는 450만 명 상당의 관광객이 다녀간 창원시의 대표 축제이다.

그러나 지난해 진해 군항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야시장의 '바가지 요금'이 이슈가 돼, 언론과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바가지 요금'은 축제의 성과를 퇴색시키고, 시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악화시켜 시의 도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사실상의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이에 우리 시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근본적인 원인인 전매 행위 적발에 대해 즉시 퇴출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지역축제에서 행정안전부 책임관과 지자체 공무원,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현장 단속과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가지 요금'에 대한 대책이 뒤늦게라도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시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근본적인 대처라 보기 어렵다. '바가지 요금'의 적발 시 최초 1회는 경고에 그치고, 전매 행위 적발 업주에 대한 규제는 보증금 미반환과 향후 3년간 군항제 참가 금지에 그친다.

'바가지 요금'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불법 전대 행위와 폭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먼저 도로나 광장 등의 임시 점용 허가와 대부된 공유재산의 불법 전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바가지 요금' 적발에 대해 최초 적발 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매 행위 적발 업주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지역축제 참가를 금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의 예산을 지원받은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과 불법 전매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축제와 도시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주관 단체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시가 주최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 대표 축제에서 일어나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것은 시 행정의 의지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창원시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바가지 요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역 대표 축제인 진해 군항제의 관광객 만족도 향상과 창원시의 도시 가치 제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창원시는 군항제 행사장 내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삼진 아웃제'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하라!

△"창원시는 '바가지 요금'과 불법 전매 행위 발생으로 축제와 도시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축제 주관 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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