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1년 이하 징역ㆍ벌금형
양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ㆍ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의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기동 단속을 위해 산림과 직원 등 2개 반을 운영해 특별 단속 및 계도할 계획이며, 지역 내 원목생산업 5개소, 제재업 16개소, 목재수입유통업 21개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를 방제 계획 없이 무단 이동 및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소나무 방제를 위해 만들어진 훈증 더미를 훼손해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며, 단속에 적발될 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항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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