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1:33 (토)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금 지원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금 지원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03.13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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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270만ㆍ전기화물 1586만원

고성군은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153대(승용 78대, 화물 7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ㆍ기관 등이며, 선정 방법은 '차량 출고ㆍ등록순'이다.

다만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보조 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27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586만 원이다.

아울러 전기 택시의 경우 350만 원(국비 250만 원, 도비 1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ㆍ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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