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3:08 (일)
합천 호텔사업 시행사에 금품 받은 60대 구속
합천 호텔사업 시행사에 금품 받은 60대 구속
  • 김선욱 기자
  • 승인 2024.03.14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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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수사 진행 중 내용 발견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 챙겨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금품을 받아 챙겼던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공무원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사업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합천 호텔조성사업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와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호텔 조성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550억 원, 시행사 40억 원 등 총 590억 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 호텔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 도중 일부 과도한 지출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시행사 대표가 약 250억 원을 챙겨 잠적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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