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5:57 (일)
강기윤 선대위, 허성무 후보 선관위에 고발
강기윤 선대위, 허성무 후보 선관위에 고발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03.18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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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주민 만나 명함 배포"
선거법 위반 잇따라 제기

4·10 창원성산구 총선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 측이 민주당 허성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잇따라 창원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강 후보 측은 18일 허성무 후보가 지난 10일 성산구 신월로의 모 교회 종교시설 내에서 교회에 나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사와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2호에는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가능하지만, 단서 규정을 통해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교시설의 옥내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강 후보 측은 허 후보가 지난 7일부터 창원성산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산구 국회의원 여론조사'라며 유포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을 오인할 수 있는 왜곡된 형태와 크기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하고 있다고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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