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1:51 (일)
도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예비후보 경고
도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예비후보 경고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3.18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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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시민들에게 명함 돌려
종교시설에서 지지 호소 금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창원지역 A예비후보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가 지난 10일 오전 10시 50분께 창원시 소재의 한 종교시설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명함을 배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직접 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종교시설에서는 금지돼 있다.

앞서 A후보자 후보캠프 관계자 2명과 소속 정당의 창원시의원 1명 총 3명은 A후보에 대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했다가 구두 경고와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한 여론조사에서 A후보의 지지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으나 원 그래프상에서는 절반을 넘은 것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거나 논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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