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4:35 (일)
"주남저수지 보호 위해 인근 건축 중단해야"
"주남저수지 보호 위해 인근 건축 중단해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3.18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단체, 창원시 대책 마련 촉구
시, 경관지역은 일부 개발 허용돼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지역 환경단체가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해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남저수지 연접지인 석산리 등에 건축이 한창이다"라며 "이 일대 건축 부지는 '경관지역'으로서 주남저수지 생태계 핵심인 갈대 섬 일대가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곳인데 건축이 완공되면 소음과 불빛 등으로 철새 서식 환경을 제대로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 건축을 즉각 중단하고 창원시가 직접 나서 완충지역과 차폐림 조성 등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인근 개발 관련 지역분류는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지역과 경관지역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제한지역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고, 경관지역은 주남저수지민관발전협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지역의 개발이 허용된다.

이 협의회는 주남저수지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 이익 사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시 조례에 따라 활동하는 기구로 주민대표와 공무원, 환경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단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